월급에서 매달 얼마씩 절세계좌에 넣어야 할까
매달 남는 돈, 그냥 적금 통장에 넣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자에 15.4% 세금이 그대로 붙습니다. ISA·IRP·연금저축 세 계좌만 제대로 활용해도 매년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넘게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얼마씩 넣어야 하는지 실제 금액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왜 그냥 적금만으로는 부족할까 2. ★ 세 계좌 비교 — ISA·IRP·연금저축 3. ★ 실제로 얼마씩 넣어야 할까 4. 부동산 준비 자금과 연결하는 법 5. 놓치기 쉬운 실수들 1. 왜 그냥 적금만으로는 부족할까 일반 예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자가 100만원이면 실제로 받는 돈은 약 84만 6천원뿐입니다. 여기에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서 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절세계좌는 이 구조 자체를 바꿔주는 도구 입니다. 같은 돈을 굴려도 세금이 아예 안 붙거나, 훨씬 낮은 세율로 계산되거나, 납입 시점에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 계좌(ISA, IRP, 연금저축)의 성격이 다 달라서, 어디에 얼마씩 넣어야 할지 헷갈리신다는 겁니다. 📌 관련 글: 상속 재산분할, 세금보다 이것부터 봐야 합니다 → ★ 2. 세 계좌 비교 — ISA·IRP·연금저축 구분 ISA 연금저축 IRP 핵심 혜택 수익 비과세+저율분리과세 납입액 세액공제 납입액 세액공제(한도 큼)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5년 1억) 1,800만원(공제한도 별도) 1,800만원(연금저축과 합산) 유동성 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 가능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중도인출 제한 강함 수령 시점 의무가입기간 후 자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