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근저당권과 다릅니다 — 확정된 빚만 담보합니다
등기부 을구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두 글자, "저당권"입니다. 그런데 실제 대출받을 때 설정되는 건 대부분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입니다. 둘은 이름만 비슷할 뿐, 담보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등기부 원리 시리즈 8편, 오늘은 저당권의 원리를 정리합니다. 👇 지금까지 다룬 모든 세금·부동산 글이 궁금하시다면 📚 전체 글 목록 한번에 보기 → 📋 목차 1. 저당권이란 무엇인지입니다 2. ★ 저당권과 근저당권, 담보 방식이 다릅니다 3. ★ 저당권의 부종성 — 빚이 사라지면 저당권도 사라집니다 4. ★ 저당권자의 두 가지 권리, 우선변제권과 경매신청권입니다 5. ★ 저당권 순위는 접수일자로 정해집니다 6. ★ 거래 시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1. 저당권이란 무엇인지입니다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면서, 못 갚으면 이 부동산을 팔아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겠다" 고 설정하는 담보물권입니다(민법 제356조). 근저당권과 달리 이미 금액이 확정된 특정 채무 를 담보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2. 저당권과 근저당권, 담보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대상 이미 확정된 특정 채무(예: 1억원 차용금) 장래 증감하는 불특정 다수 채무(예: 마이너스통장) 등기부 기재 채권액 (실제 빌린 돈 그대로) 채권최고액 (실제 대출금의 약 120~130%) 실무 활용 개인 간 차용, 일회성 대출 등 드물게 사용 은행 주택담보대출 등 대부분의 실무 등기부에 "저당권"이라고만 적혀 있고 금액이 딱 떨어지는 숫자(예: 1억원 정)라면 진짜 저당권일 가능성이 높고, "근저당권"에 애매한 금액(예: 1억2천만원)이 적혀 있다면 실제 대출금은 그보다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 3. 저당권의 부종성 — 빚이 사라지면 저당권도 사라집니다 💡 저당권은 부종성이 강합니다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가 전액 변제되면, 별도의 말소 절차를 밟지 않아도 저당권은 법적으로 소멸 합니다(다만 등기부에서 실제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