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이의신청, 이렇게 하세요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보니 내 집 공시가격이 이상하게 높게 잡혀있다면,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그대로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 절차와 필요서류를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공시가격 이의신청, 언제 할 수 있을까 2. ★ 실제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3. 어떤 경우에 실제로 조정될까 1. 공시가격 이의신청, 언제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재산세 고지서 받고 나서야 "공시가격이 이상한데"라고 알아차리시는데, 사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재산세 이의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이고, 신청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4월경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하면서, 공시일로부터 약 한 달간(통상 4월 초~5월 초) 이의신청 기간 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안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시기를 놓치셨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미 부과된 재산세 자체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90일 이내)은 여전히 가능 합니다. 다만 이건 "공시가격 자체를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그 공시가격을 잘못 적용해서 세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걸 다투는 절차라 성격이 다릅니다. 공시가격 자체에 이의가 있으시면 다음 해 이의신청 기간을 노리시는 게 정공법입니다. 📌 관련 글: 재산세 고지서 20% 올랐다면, 지금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 2. 실제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1단계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해서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인근 유사 단지·동일 평형의 공시가격과 비교해보세요. 우리 집만 유독 높게 잡혀있다면 이의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 의견제출서 작성 입니다.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 가능하고, "왜 이 가격이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