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말 놓쳐도 기한 연장되는 3가지
"2027년 12월 31일까지 못 팔면 무조건 손해 보는 건가요?" 앞선 글에서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혜택이 2027년 말까지만 완전 유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정상 이 기한을 못 지키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다행히 세 가지 상황에 해당하시면, 기한 자체가 뒤로 밀려서 계산됩니다. 실제 사례로 정확히 언제까지 연장되는지 계산해드립니다. 📋 목차 1. "기산일"이라는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합니다 2. ★ 세 가지 예외, 실제 사례로 계산해봅니다 3. ★ 여러 예외가 겹치신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 더 자세한 사항은 제 프로필의 블로그 주소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전문 칼럼으로 확인해 보세요! https://xn--vb0b37ia111ldhimij.com 1 "기산일"이라는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합니다 먼저 이 예외 규정을 이해하시려면, "기산일" 이라는 개념부터 정확히 짚어드려야 합니다. 기산일이란, "이 날짜부터 다시 기한을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기준점 을 뜻합니다. 앞선 글에서 살펴본 원칙적인 기한(2027년 12월 31일)은,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끝나서 등록말소가 이뤄진 아파트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상황이 진행 중이시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재건축·재개발, 신규 규제지역 지정)가 생기신 경우 라면, 이 고정된 날짜(2027.12.31) 대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기산일부터 1년 을 다시 계산해드리는 구조입니다. 💡 세 가지 예외를 다시 정리하면 ①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아직 의무임대 기간이 진행 중이신 경우 → 기산일: 의무임대종료일 ②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 → 기산일: 지정 공고일 ③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 → 기산일: 이전고시일 이 세 가지 기산일 중 "가장 늦은 날" 부터 1년까지 중과배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가장 늦은 날"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