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레저세란 경마·경륜 살 때 내는 세금
경마장이나 경륜장에서 마권·차권을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구매금액 안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지방세 시리즈 두 번째 편, 오늘은 레저세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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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저세의 정의입니다
2. ★ 대상 종목을 표로 확인합니다
3. ★ 알아두면 좋은 점입니다
1. 레저세의 정의입니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의 승자투표권(마권·차권 등)을 살 때, 그 구매금액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거 "마권세"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대상이 확대되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2. 대상 종목을 표로 확인합니다
| 종목 | 운영 주체(예시) |
|---|---|
| 경마 | 한국마사회 |
| 경륜 | 국민체육진흥공단 |
| 경정 | 국민체육진흥공단 |
| 소싸움(지정 지역) | 지자체 산하 기관 |
★ 세율은 통상 투표권 발매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으며, 이미 구매 시점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실 필요 없이, 운영 기관이 대신 징수해서 지자체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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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알아두면 좋은 점입니다
💡 지역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마장·경륜장·경정장이 위치한 지자체는 레저세 수입이 지방 재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설 유치를 둘러싸고 지자체 간 경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환급금(당첨금)을 받으실 때는 별도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레저세와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레저세는 "살 때" 구매금액에 붙는 세금이고, 기타소득세는 "당첨됐을 때" 받는 돈에 붙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 레저세는 마권 등 구매금액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당첨금에는 레저세가 아니라 별도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재정에서 레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지역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Q. 온라인으로 구매해도 레저세가 붙나요.
국내 공인 기관을 통한 정식 구매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복권도 레저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복권은 레저세가 아니라 별도의 복권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Q. 해외 베팅 사이트는 어떤가요.
국내 지방세 체계와는 무관하며, 무허가 사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딱 3줄 요약입니다
1️⃣ 레저세는 경마·경륜·경정 등의 승자투표권 구매금액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 구매 시점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계산되며,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3️⃣ 당첨금에는 레저세가 아니라 별도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구분해서 이해하십시오
※ 본 글은 레저세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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