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록면허세란 등기할 때 붙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때, "저당권 설정"이라는 절차에서 세금을 한 번 더 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게 취득세와는 또 다른 세금이라는 걸 아셨나요.
지방세 시리즈 첫 편, 오늘은 등록면허세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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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면허세의 정의입니다
2. ★ 취득세와 무엇이 다른지 표로 확인합니다
3. ★ 실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1. 등록면허세의 정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각종 권리를 등기·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진 이름으로, 부동산뿐 아니라 각종 인허가, 면허 취득 시에도 부과됩니다.
★ 2. 취득세와 무엇이 다른지 표로 확인합니다
| 구분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
| 부과 시점 | 소유권 취득 시 | 저당권 등 설정 시 |
| 대상 | 매매·증여·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 저당권, 전세권 등 각종 권리 |
| 현재 상태 | 독립 세목 | 과거 등록세에서 분리·개편됨 |
★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진 형태였다가, 지금은 "취득"에 관한 부분은 취득세로, 그 외 각종 권리 설정·등록에 관한 부분은 등록면허세로 나뉘어 있습니다.
📌 관련 글: 취득세란 집 살 때 왜 내는 세금일까요 →
★ 3. 실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 상황 | 부과 내용 |
|---|---|
| 주택담보대출 실행 | 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 |
| 전세권 설정등기 | 전세권 설정 등록면허세 |
| 각종 인허가·면허 취득 | 면허분 등록면허세(정액) |
💡 대출받으실 때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면, 은행이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등록면허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법무사 비용 안에 이미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만 받으시는 것과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하신다면, 그때는 등록면허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두 방법 모두 보증금 보호 효과가 있지만, 비용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아니라 권리 설정·등록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 대출 실행 시 저당권 설정 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는 확정일자와 별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Q. 대출을 다 갚으면 등록면허세를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이미 납부하신 세금은 환급되지 않으며, 저당권 말소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만 받으면 등록면허세가 안 붙나요.
네, 확정일자는 등기 절차가 아니므로 등록면허세 대상이 아닙니다.
Q. 법인 설립 시에도 등록면허세가 붙나요.
네, 법인 설립 등기 시에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대도시 지역은 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딱 3줄 요약입니다
1️⃣ 등록면허세는 저당권·전세권 등 각종 권리를 등기·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 취득세와 달리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권리 설정" 단계에서 부과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3️⃣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법무사 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니 명세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 본 글은 등록면허세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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