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차세란 6월 12월 연납하면 할인됩니다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께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한 번에 내시면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방세 시리즈 여덟 번째 편, 오늘은 자동차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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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의 정의와 배기량별 세율입니다
2. ★ 연납 할인율을 표로 확인합니다
3. ★ 놓치지 말아야 할 점입니다
1. 자동차세의 정의와 배기량별 세율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기준 정확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구간 | 세율(cc당) |
|---|---|
| 1,000cc 이하 | 104원 |
| 1,000~1,600cc | 182원 |
| 1,600cc 초과 | 260원 |
(지방교육세 30% 포함 기준)
★ 2. 연납 할인율을 표로 확인합니다
1년치를 미리 한 번에 내시면,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시기 | 할인율(2026년 기준) |
|---|---|
| 1월 | 약 4.57~4.58%(최대) |
| 3월 | 그보다 낮음 |
| 6월 | 약 2.5% |
| 9월 | 약 1.25% |
★ 1월에 신청하실수록 할인율이 가장 크고, 뒤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최대 할인율이 5%가 아니라 4.57%인 이유는, 1월분 세금 자체는 이미 별도 납부로 보고, 남은 11개월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관련 글: 개별소비세란 명품·고급차에 붙는 세금 →
★ 3. 놓치지 말아야 할 점입니다
💡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연납을 한 번 신청하시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다만 차량을 새로 구매하셨거나 주소지가 바뀌셨다면, 그해에는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경차나 영업용 차량처럼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한 번만 정기 납부하는 구조라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차량의 정기 납부 방식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납 할인 폐지 논의도 간간이 나오니, 매년 최신 할인율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 1월 연납 신청이 가장 큰 할인(약 4.57%)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원 미만 소액 차량은 1월·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년 최신 할인율을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Q. 전기차도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별도의 정액 기준(경형 승용차 수준)이 적용됩니다.
Q. 연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 서울시 ETAX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동차세 1기분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기준 6월 16일부터 시작해 통상 7월 초(7월 3일 등)까지가 납부 기한입니다.
💰 딱 3줄 요약입니다
1️⃣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1,000cc이하 104원, 1,600cc초과 260원 등)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 1년치를 미리 연납하시면 신청 시기에 따라 최대 약 4.57%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월이 할인율이 가장 크니, 매년 초 연납 신청을 놓치지 마십시오
※ 본 글의 할인율과 세율은 확인 시점 기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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